안녕하세요. 오늘은 궁금하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자격요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(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)
*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.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
2.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사업장 서류 제출 요청 > 사전 확인 > 구직 등록(고용24) > 사전 교육(고용복지센터) > 수급자격 인정 신청(반드시 고용센터 방문) > 취업 준비 >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> 실업급여 지급 종료
-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- 예술인·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
- 고용24 을 통하여 구직신청 [ ○ 실업급여 메뉴에서는 ①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, ②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 이용 가능]
-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
-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: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
3. 구직급여 계산
구직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(구직급여일액) x 지급일수(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)
1)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. (Max 66,000원)
2) 가입 기간에 따라 120~ 270일
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,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입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,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.
◼ 가입 기간 및 연령(이직일 당시)에 따른 지급일수
- (1년 미만) 50세 미만 12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
- (1년이상~3년미만) 50세 미만 15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
- (3년이상~5년미만) 50세 미만 18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
- (5년이상~10년미만) 50세 미만 21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
- (10년이상) 50세 미만 240일,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
§ 고용보험 4장 2절 제45조(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)
§ 고용보험 시행령 제68조(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)
고용정책
행 추가 행 삭제 (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.) 번호 가입기간(연도별로 입력) 등급 1 --- 선택 ---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귀하의 구직급여일액(1일)
www.work24.go.kr
4. 주의사항
1) 재취업 활동 보고 의무
1~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,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, 이를 ‘실업 인정’이라고 합니다.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2) 수급중 주의사항
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시간이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◼ 중복 지원 불가
- 국민취업지원제도
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
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
5. 결론
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개년 대상 부정수급자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.
지급조건 및 유지조건을 충실하게 확인하신 뒤 실업급여 신청 및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idure.com/new3/sub_5/5_1.php?mode=view&number=4606&page=1&b_name=information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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