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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요약 : 포괄임금제 내에 기본급외 약정수당을 제공했다면, 약정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한다.
2. 내용 :
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'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'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다한여야 한다.
- 대법원 2023-9-21 2021다273264 [임금]
- 원심판결 :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8.19. 선고 2020나55723 판결
3. 참고 : 대한민국 법원 / 언론보도 판결 "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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