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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급여?

by HR rainbow 2024. 9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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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1. 육아휴직 제도란 ? 


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, 일정기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 

남, 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,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, 해고하지 못합니다. 

  1)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
  2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

§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본문) 

 

단,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에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  

 

기간은 1년 이내이며, 2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. (예외, 임신 중인 여성사원의 사용횟수)

 

2. 육아휴직 신청방법 ?


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 1) 사업주에게 휴직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습니다. 

§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

   - 유산,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/ 출산 예정일 전 자녀 출생한 경우 / 배우자의 사망, 부상, 질명 또는 이혼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  

 2) 사업주는 해당 신청서를 토대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. 

 3) 근로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   (휴직 전 마지막 급여가 나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)

고용 24 :  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?topArea=EBM01

 

 

3. 급여 수준 ?


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.

§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제2항 및 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4조

  1)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.

    단, Max 150만원, min 70만원

  2)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별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

  3) 75%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(25%)은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
 

4. 부부동반 육아휴직 ? (6+6)


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% 급여 지급합니다.

 (min 70만원, max 하기표)

§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3제1항

  1)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상한액 (단위 : 만원)

개월
1개월 200 200
2개월 250 250
3개월 300 300
4개월 350 350
5개월 400 400
6개월 450 450

   2)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: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    단, Max 150만원, min 70만원

   3) 이 경우 월별 지급액 전부가 매월 지급합니다.  

 

5. 결론


육아휴직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, 상대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 

육아휴직 급여를 잘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휴직계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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